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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김선일씨 피살, 국가 과실 없다”

등록 2007-12-03 20:4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는 2004년 6월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돼 살해된 고 김선일씨의 유족들이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사관은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테러 첩보를 가나무역에 알렸지만 가나무역 직원들은 이전에도 팔루자 지역에 다녀온 적이 있고 한 직원이 무장단체에 억류됐다 풀려난 적도 있어서 테러 첩보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가가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무장단체의 살해 위협에도 국가가 ‘추가파병 철회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인질 납치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방법이었다”며 “대응 방법에 대한 평가가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김씨에 대한 구조를 포기했다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라크 주둔 미군부대 내 편의시설 운영 업체인 가나무역에서 일하던 김씨는 2004년 5월31일 이라크 북부 팔루자 인근에서 무장단체 ‘유일신과 성전’에 납치돼 다음달 22일 살해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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