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12월 중앙정보부로부터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던 도중 숨진 위청룡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간첩이 아니다”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3일 “위씨의 당시 활동과 위씨의 검찰국장 임명 및 중정 조사 과정을 살펴본 결과 위씨가 간첩으로 활동한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위씨는 남파 간첩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씨는 북한에 있던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고도 수사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중정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갑자기 숨졌다.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위 전 국장이 숨지고 17일이 지난 뒤인 1962년 1월10일에야 “위 국장은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간첩으로 활동했으며, 무거운 형이 두려워 조사 도중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위 전 국장의 죽음을 두고 “수사 지휘와 관련해 중정과 갈등을 빚다가 보복을 당했다”, “중정의 고문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위 전 국장이 간첩인지 여부와 그의 갑작스런 죽음이 고문 등 불법적인 수사로 인한 것인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간첩이 아니라는 결론은 내렸지만, 죽음의 원인이 고문으로 인한 것인지와 간첩 혐의를 씌운 주체와 목적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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