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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 차명계좌 전면 자금추적

등록 2007-12-04 19:50

국무회의 ‘삼성 특검법’ 의결 검찰 “기초 튼튼히 해 넘길 것”
삼성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는 4일 삼성증권 본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차명 의심 계좌 100여 가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계좌추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기관 87곳에서 확인한 김용철(49) 변호사의 차명 의심 계좌 20여 가지 추적도 함께 벌이고 있다.

김수남 특본 차장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단서가 발견된 100여 차명 의심 계좌의 압수수색 영장을 3일 밤 발부받았다”며 “대규모의 비자금 계좌가 조직적으로 관리됐는지, 실체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차명 의심 계좌 가운데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김 변호사의 차명계좌와 겹치는 것도 있다”며 “추적해야 할 계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계좌 추적에 들어간 차명계좌는 전직 삼성증권 직원인 박아무개씨가 삼성에 보낸 협박 전자우편에 첨부된 것으로, 지난달 30일 검찰이 서울 종로구 삼성증권 본사 감사팀장 방에서 압수한 것이다.

검찰은 삼성 임직원 이름의 차명 주식계좌에 접속한 인터넷 아이피(IP)와 로그인 기록을 통해 임직원이 아닌 삼성 전략기획실 등에서 주식매매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12월10일 전후로 특검법이 관보에 공포돼 발효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특검을 임명하며, 준비기간(최장 20일)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12월 말이나 늦어도 1월 초께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수남 차장은 이날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수사 관할이 특검으로 넘어갔으니 검찰로서는 답답하고 착잡하다”며 “차명 의심 계좌들의 자금 추적은 이번 수사의 기초공사다. 기초를 튼튼히 해서 특검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조사팀, 비자금 조성 1·2팀 등 세 팀의 수사 인력 대부분을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김 차장은 “현재 수사팀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 에버랜드 사건 등 경영권 승계 의혹과 정·관계 로비 수사는 기초 수사도 하지 못한 채 특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에버랜드 사건은 특본 출범에 앞서 이미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증거가 조작됐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신빙성을 따질 만큼 조사가 안 됐다”며 “(대법원 판결 뒤 이건희 삼성 회장의 기소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검찰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남일 신승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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