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제주지사 아들 게시판에 글 올려 물의
“변호사 자격으로 아버지 억울함 풀것”
“변호사 자격으로 아버지 억울함 풀것”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아들 신용인(41·사시 40회) 부산지법 가정지원 판사가 ‘(법원이) 아버지 재판에서 오판을 했다’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리고 하룻만에 사표를 냈다.
신 판사는 지난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자유게시판에 “우근민 전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생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법원이) 진실을 보는 눈을 흐리게 했다”며 “아버지가 법원의 권위에 대해 도전한 사건 이후로 법원의 판단이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신 전 지사는 2003년 5월21일 ‘우근민 전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장이 우 전 지사의 변호인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신 판사는 글에서 “골프회동이 있었는지, 재판장이 기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재판장이 사건 회피신청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대법원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이 해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4일에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원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무리 아버지 일이라고 하지만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판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앞으로 변호사 자격으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전 지사는 3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3년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부터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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