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주체와 지휘권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던 검찰과 경찰은 11일 공청회에서 서로의 확연한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경찰 추천위원들 사이에서는 “검찰 추천위원들은 사실상 조정안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조국·김희수 위원 등 경찰 추천위원들이 경찰 견제장치 마련을 전제로 일부 수사권·수사주체 조항의 현실화 방안을 내놓은 반면, 검찰 추천위원은 오히려 검찰보다도 더 강경하게 수사지휘권 강화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경찰 추천위원들의 이런 불만은 공청회 이전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잠시나마 타협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가, 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13차 회의에서 검찰 추천위원인 황덕남 변호사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건들은 경찰에 독자 수사권을 주자”는 의견을 냈다가, 다시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당시 황 변호사의 안은 검·경 온건론을 대변하며 타협 가능성이 있는 안으로 평가됐으나, 황 변호사는 “지난번 회의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11일 공청회에서는 “현 시점에서 조문을 개정하자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대단히 위험한 임상실험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존 검찰의 입장과 같은 논리를 폈다. 반면, 검찰과 검찰 추천위원들은 이런 경찰 쪽의 지적에 대해 “처음부터 타협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타협안을 내놓으라는 것 자체가 무리한 주장”라는 태도를 보였다. 애초 이번 검·경의 수사권 조정 논의는 검찰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검찰로서는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내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내줬다는 것이다. 검찰 추천위원들이 다양한 타협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 검찰과 입장을 함께 하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국민과 부닥치는 경찰권을 견제하고, 국가의 수사권을 책임져야 하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안에 대해 어떻게 다른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한편, 이렇게 논의의 흐름이 겉돌자, 애초 중립적 기구가 아닌 검찰과 경찰이 추천한 인사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부터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개인적 소양이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 당사자인 두 기관에 추천권을 줘 자문위를 꾸리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위원들이 국민적 입장을 강조했지만 결국은 두 기관의 이해 싸움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6s이순혁 석진환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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