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체포 신고센터·내사뒤 사실통보
공감대 넓힌 민간위원들
검·경이 6명씩 추천한 민간위원들과 검·경 내부위원 각 1명 등 모두 14명으로 짜인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는 출발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우선 위원들이 추천 기관과 같은 의견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첫 회의에서부터 위원장 선출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하지만 회의가 진행되면서 민간위원들 사이에서는 두 기관의 견해를 떠나 제3자의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검·경이 이미 합의한 안에 대해서도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권한의 폐지와 관련된 논의였다. 검·경은 수사권조정협의체에서 감찰 횟수를 1개월에 1차례에서 3개월에 1차례로 축소하고, 부장검사 등이 감찰을 주재한다는 데 합의했다. 검찰의 ‘감독권 유지’ 뜻과 경찰의 ‘간섭 축소’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이에 대해 민간위원들은 △검찰의 불법체포·구속 신고센터 운영 △시민과 함께 하는 감찰방안 마련 △외국인 보호소의 감찰대상 포함 검토 △검찰 내 구치감 운영 개선 등을 권고안으로 내놨다. 인권의 관점에서 엄정한 유치장 감찰이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내사와 통신제한조처(감청)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내사에 관한 논의는 ‘수사 이전 단계’라는 이유로 검찰 통제가 불가능했던 경찰의 내사사건 관리에 대해 검찰이 투명화를 요구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민간위원들은 검·경 두 기관 모두가 내사사건 처리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기관에 △내사 기간의 합리적 제한 △내사 종결 때 피내사자에게 내사 사실 통보 등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했다. 일부 위원은 내사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 피내사자에게도 피의자 수준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내사 과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폈다. 경찰이 검찰에 대한 보고의무 완화를 요청한 감청에 대해서도 민간위원들은 △‘수사에 필요한 최단기간’ 등 통지 유예기간의 제한 △감청 통지 주체를 수사기관에서 통신회사로 전환하는 등 한걸음 나아간 의견을 내놨다. 6s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공감대 넓힌 민간위원들
검·경이 6명씩 추천한 민간위원들과 검·경 내부위원 각 1명 등 모두 14명으로 짜인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는 출발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우선 위원들이 추천 기관과 같은 의견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첫 회의에서부터 위원장 선출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하지만 회의가 진행되면서 민간위원들 사이에서는 두 기관의 견해를 떠나 제3자의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검·경이 이미 합의한 안에 대해서도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권한의 폐지와 관련된 논의였다. 검·경은 수사권조정협의체에서 감찰 횟수를 1개월에 1차례에서 3개월에 1차례로 축소하고, 부장검사 등이 감찰을 주재한다는 데 합의했다. 검찰의 ‘감독권 유지’ 뜻과 경찰의 ‘간섭 축소’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이에 대해 민간위원들은 △검찰의 불법체포·구속 신고센터 운영 △시민과 함께 하는 감찰방안 마련 △외국인 보호소의 감찰대상 포함 검토 △검찰 내 구치감 운영 개선 등을 권고안으로 내놨다. 인권의 관점에서 엄정한 유치장 감찰이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내사와 통신제한조처(감청)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내사에 관한 논의는 ‘수사 이전 단계’라는 이유로 검찰 통제가 불가능했던 경찰의 내사사건 관리에 대해 검찰이 투명화를 요구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민간위원들은 검·경 두 기관 모두가 내사사건 처리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기관에 △내사 기간의 합리적 제한 △내사 종결 때 피내사자에게 내사 사실 통보 등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했다. 일부 위원은 내사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 피내사자에게도 피의자 수준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내사 과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폈다. 경찰이 검찰에 대한 보고의무 완화를 요청한 감청에 대해서도 민간위원들은 △‘수사에 필요한 최단기간’ 등 통지 유예기간의 제한 △감청 통지 주체를 수사기관에서 통신회사로 전환하는 등 한걸음 나아간 의견을 내놨다. 6s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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