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등 의사표현 금지…정치적 권리 침해” 인권위에 진정
인권운동사랑방과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6일 “선거와 관련한 청소년들의 의사 표현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60조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60조는 19살 미만인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위 진정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19살 미만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유시시(사용자 손수제작물)를 게재·배포할 수 없다고 한다”며 “심지어 고교생 서아무개(17)군은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대선 정책질의 코너에서 한 누리꾼의 글을 추천하고자 했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창이 떠 참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관위는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의견 개진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유엔 아동권리협약 12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36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07 대선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12시30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2일 현재 선관위에 의해 삭제된 대선 관련 인터넷 게시물이 6만5108건, 입건된 ‘사이버 선거사범’이 131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삭제된 유시시 전시회를 열어 선관위와 경찰의 과잉 단속에 항의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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