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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취업 ‘산케이’ 지국장 겨우 범칙금?

등록 2005-04-11 20:30수정 2005-04-11 20:30

법무부 “방학등 빼면 3년 안돼”…구로다, 서강대에 사표

속보=법무부는 최근 불법취업 사실이 확인된 구로다 가쓰히로(64)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처벌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의 이런 처벌 수위 결정은, 구로다가 지난 2002년 이후 3년 이상 서강대에서 강사로 재직했음에도,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수를 계산한 데 따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춘복 법무부 체류심사과장은 이날 “구로다가 오랫동안 한국에서 언론인 활동을 한 점을 고려했으며, 2002년부터 서강대에 출강하기는 했지만 한 학기에 4개월 정도만 근무해, 실제 근무기간은 24개월 정도로 강제추방 대상인 3년 이상에 못미쳐 범칙금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지난달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는 “경미한 취업은 범칙금을 내면 추방하지 않지만, 구로다의 경우는 취업 기간이 길어 중한 편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구로다는 불법취업 사실이 불거지자 11일 서강대에 사표를 냈으며 서강대는 즉시 사표를 수리했다. 서강대 교무과 관계자는 “구로다가 사표를 보내왔고 총장 결재까지 끝났다”며 “해당 과목은 학과에서 논의를 거쳐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네티즌들은 구로다를 겸임교수로 채용한 서강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토론방에서 한 누리꾼(아이디 garusuepa)은 “30년을 한국에서 한국과 한국인을 매도한 사람이 어떻게 일본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서강대 총학생회도 파문이 커지자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띄워 “12일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6s이형섭 이승경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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