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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명 다한 고리원전 1호기-‘10년 연장 운전’ 최종 허가

등록 2007-12-07 21:01

주민·환경단체 “재심사해야”
정부 “안전성 문제 없을것”
정부는 7일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원전 1호기의 10년 연장운전을 최종 허가했다. 이로써 30년 설계수명이 다해 지난 6월 중지한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은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주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이번 안전성 심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가동 반대운동’에 나서, 원전 재가동은 곧바로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는 이날 ‘고리 1호기를 10년 더 계속운전 해도 원자로·배관·구조물 등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중심의 전문가 심사 평가를 받아들여 10년 연장운전을 심의해 의결했다.

의결 뒤 한수원은 “안전하다는 결론이 난 만큼 지역주민과 협의해 될수록 이른 시일 안에 원전을 다시 가동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시기를 정해두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시기가 정해지면, 고리 1호기는 2~3주 안에 가동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명연장 기장군민 반대대책위원회’의 기획담당 신정길(47)씨는 “이번 수명연장 심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주민이 인정하는 제3의 전문가도 참여해 안전성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청년환경센터 활동가 정수희(29)씨는 “한수원이 신청하고 과기부가 승인하면 끝나는 결정 방식으로 주민과 환경단체의 참여가 완전 배제됐다”며 “원자력법 시행령의 개정과 심사·평가 자료의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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