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건희 회장·김용철 변호사는 채택 안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엑스파일(안기부 도청 녹취록)’ 내용 공개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10일 이학수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 쪽이 신청한 이학수 부회장과 이상호 <문화방송>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한다”며 “도청 녹음 테이프도 증거로 인정해 비공개로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애초 노 의원 쪽은 이건희 삼성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김용철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이 회장과 김 변호사가 출석하면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회장에 대해서도 “도청 녹음 테이프를 들어본 뒤 채택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며 채택하지 않았다.
노 의원의 변호인 이덕우 변호사는 “녹음테이프가 공개되기 전 중앙일보가 10억원이 넘는 돈으로 테이프를 구입하려 했고 이 과정에 당시 삼성 구조본 팀장이던 김용철 변호사가 관여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송호창 변호사는 “홍석현 회장 역시 녹음테이프에 등장하는 당사자로서 이학수 부회장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라며 “신청이 거부된 세 명에 대해 이의신청 사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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