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는 곡물 식용으로 유통 5명·4개 법인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10일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사료용 곡물로 보리차와 옥수수차 등을 만들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ㅇ식품 김아무개(52)씨와 ㅍ농산 권아무개씨(5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료용으로 수입한 곡물을 이들에게 판 혐의(사료관리법 위반)로 ㈜대한제당 사료사업부 원료팀장 김아무개(45)씨, ㈜현대사료 상무이사 김아무개(44)씨, 사료 판매업체인 ㈜에스이엠코리아 대표 홍아무개(41)씨와 ㈜아이씨엠코리아 대표 문아무개(40)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대한제당 등 4개 법인도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사료 판매업자 손아무개씨(54)로부터 썩어서 비료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옥수수 444t과 사료용 겉보리 275t을 사들인 뒤 옥수수차와 보리차, 엿기름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도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사들인 사료용 곡물 107t으로 차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제가 된 차와 엿기름은 주로 서울, 대구, 부산 쪽 재래시장에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사료용 옥수수와 겉보리가 다른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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