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1일 전방을 방문했다가 월북기도자로 조작된 ‘양준호 간첩 조작의혹’ 사건과 납북 뒤 귀환해 처벌됐던 어부를 또다시 간첩 혐의로 처벌한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 조작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월남 난민이었던 양씨는 1955년 북에 있는 가족 소식을 수소문하기 위해 전방지역 월남민들의 집단 거주지를 찾았다가 육군 26사단 특무부대에 의해 체포돼 군사기밀 탐지 등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1967년 조업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뒤 1984년 갑자기 보안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군산항 인근의 군·경 배치 현황을 파악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위원회는 “두 사람 모두 간첩 활동에 대한 증거 없이 장기간 불법 구금된 끝에 허위 자백을 했고 기소돼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가는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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