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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싸이, 현역입영 해야할 듯 “산업요원 복무 취소 정당”

등록 2007-12-12 20:14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는 12일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처분을 뒤집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프로그래밍 능력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 지식과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었고 사실상 대부분의 시간을 휴식이나 사적인 용무에 사용했다”며 “복무만료 처분 이후에도 지정업무에 제대로 종사하지 않은 사유가 발견되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았던 싸이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얻어 2005년 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지만 지난 3월 서울동부지검의 병역특례비리 수사 결과 해당 분야에서 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입대 통보를 받았다. 병무청은 싸이에게 오는 17일 입영통지를 한 상태로, 싸이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이날 판결로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김정욱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17일 이전에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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