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된 계좌까지 조사”…1천여게 달할 듯
검찰, 물증확보 주력…관련자 추가 출금
검찰, 물증확보 주력…관련자 추가 출금
삼성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는 12일 차명계좌를 보유한 삼성 전·현직 임원 130여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임원 수보다 계좌 수가 많다”고 밝혀, 삼성 쪽이 상당한 규모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정황을 확인했음을 내비쳤다.
김수남 특본 차장은 “삼성증권 본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전·현직 임원 100여명과 여기서 얻은 단서로 새로 포착한 30여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며 “130여명 이름으로 삼성증권에 개설된 계좌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결된 계좌까지 살펴봐야 해 조사할 계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30여명의 차명계좌는 서울지역 삼성증권 지점에서 만들어졌다”며 “임원 한 명당 얼마나 차명계좌가 있는지는 이제까지의 상황에 비춰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차명계좌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임원에 대해서는 전국 금융기관 87곳을 대상으로 추가로 차명계좌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 차장은 차명계좌를 보유한 임원들의 소환과 관련해 “100% 자백을 한다면 관계자 소환을 하겠지만, 수사는 항상 ‘부인’을 전제로 시작된다”며 당분간 계좌추적을 통한 객관적 물증 확보에 주력할 뜻임을 밝혔다. 검찰은 추가로 사건 관련자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과 굿모닝신한증권 도곡지점에서 개설된 네 계좌가 본인 동의 없이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은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현장 검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된 네 계좌가 개설될 당시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관리관은 “네 계좌 모두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계좌를 개설한 직원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김 변호사가 지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금융감독 당국의 현장 검사에서 두 금융기관의 직원이 법을 위반한 동기와 다른 내외부 인사와의 공모 여부 등은 규명되지 않았다. 홍 관리관은 “실명법 위반은 두 금융기관이 시인했으나, 어떤 동기로 누가 이런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법 위반 동기와 공모 여부는 수사당국이 풀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또 두 금융기관이 돈세탁이나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2천만원 이상의 자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남일 김경락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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