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결계좌 나올때마다 새 영장 발부받아야”
“관련자 소환조사 병행해야 수사력 낭비 막아” 지적
“관련자 소환조사 병행해야 수사력 낭비 막아” 지적
검찰이 삼성 전·현직 임원 130여명이 보유한 1천여 차명계좌 추적에 나섰지만 계좌추적에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려면 계좌추적과 함께 핵심 관련자 소환조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남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 차장은 12일 “추적해야 할 계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인원도 최근 4명에서 10여명으로 3배 가까이 늘렸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좌추적을 하자면 연결계좌 하나하나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인권침해를 우려해 과거처럼 ‘특정 계좌와 관련된 연결계좌 일체’라는 식으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다. 1997년 불거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98년 ‘세풍’ 수사과정에서 포괄적 계좌추적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의 영장 기준이 강화됐다.
대검의 한 간부는 “삼성의 경우 관련 계좌가 1천개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물리적으로 하루에 10개 이상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 계좌를 추적하는 데 일반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살피는 데까지 짧게는 3~4일, 길게는 1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다.
김용철(49) 변호사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계좌 하나하나마다 영장을 발부받아야 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1천여개 계좌를 다 보는 데 최소 2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 영장 청구만 하다 수사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한꺼번에 몰아서 영장을 청구하고 있지만,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 역시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계좌추적 방안이 나온다. △주요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을 선택적으로 골라 계좌추적을 하는 방안 △일정액 이상의 거액을 기준으로 계좌를 분류해 추적하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비자금 규모와 혐의를 놓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차명계좌로 드러난 계좌를 집중적으로 추적하면서 동시에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성과를 얻는다면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차명계좌와 연결된 계좌 가운데 돈의 액수가 큰 것은 우선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일단은 계좌추적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일부 관련자들은 소환 조사도 마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상황 노출 등을 이유로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를 특검으로 미루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비자금 규모와 혐의를 놓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차명계좌로 드러난 계좌를 집중적으로 추적하면서 동시에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성과를 얻는다면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차명계좌와 연결된 계좌 가운데 돈의 액수가 큰 것은 우선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일단은 계좌추적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일부 관련자들은 소환 조사도 마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상황 노출 등을 이유로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를 특검으로 미루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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