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충남 태안 앞바다의 해양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실제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주민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발생 피해 신고·조사 방법, 증거수집 방법, 보험관계에 대해 안내하는 등 주민들이 배상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지원단을 구성해 현지로 파견할 계획이다. 법률지원단은 검사 1명, 공익법무관 2명,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에 사무소를 열고 17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또 형사사건에 관련된 피해지역 주민의 경우 수사기관 소환을 자제하고 벌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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