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소전 혐의사실 공표도 잘못” 경찰관 3명 주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4일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도 전에 혐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사전 통보 없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경찰관 3명을 주의 조처하도록 부산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고무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가 있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당사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 내용을 공표해, 피해자들이 가입해 있는 조직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 4명이 북한 역사책을 발췌한 자료로 ‘북한 역사인식 바로 알기’ 세미나를 연 데 대해 조사하던 중 지난해 9월20일 아침 7시께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전교조 부산지부 대표 고아무개(51)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교사 4명은 지난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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