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4일 접대 여성이 나오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이런 불법 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 등)로 박아무개(2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일행 5명과 함께 지난 13일 새벽 4시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ㅉ노래방에서 접대 여성 4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 60여만원을 내지 않고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게 적발되면 벌금이 300만원이다. 150만원을 주면 눈감아주겠다”고 노래방 업주 박아무개(50)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술병 등을 벽에 던지고 탁자 유리를 깨는 등 소란을 피우자 노래방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며 “일행 가운데 주도적으로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행패를 부린 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접대 여성을 고용한 혐의(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래방 업주 박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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