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시의원 5천만원 수수혐의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4일 노점상들로부터 길거리 가판대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전 서울시의회 의원 김아무개(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연합회(연합회) 회장 이아무개씨 등으로부터 올해 12월31일 끝나는 가판대 사용허가 기한을 2013년까지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들의 부탁을 받고 서울시의회에 ‘가판대의 사용허가 기한이 만료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원서가 채택되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김씨는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서울시 도시관리분과 소위원장으로 서울시 건설부서 관련 업무를 관리 감독해왔다.
경찰은 김씨가 받은 금품이 길거리 가판대 상인들이 모아 연합회가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회는 길거리 구두수선점, 교통카드 판매소 등 1천여명의 길거리 가판대 상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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