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002~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대학 입학전형 자료로 배포해 입시에서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 문아무개씨 등이 국가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올림되지 않은 원점수만이 수능시험 응시자들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며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이 응시자들을 차별했다거나 기회 균등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수점 폐지 정책은 성적 중심의 전형방식을 피해 입학전형의 다양화, 특성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평가원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문씨 등은 2003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른 뒤 국내 한 대학 한의예과에 지원했다 떨어지자 “반올림으로 원점수 가치가 변형돼 점수 역전 현상이 일어나 원점수 총점이 낮은 사람이 합격했다”며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반올림에 의한 역전 현상으로 수험생의 법적 이익이 침해됐다”며 각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