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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8시간동안 ‘고객친절’ 외치라’ - 인격침해성 징계 ‘부당’ 판결

등록 2007-12-17 21:07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회사 직원에게 사람들 앞에서 구호를 외치게 하는 징계를 내렸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판정을 받은 ㅅ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버스회사인 ㅅ사는 지난해 11월 운전기사 심아무개씨에게 ‘불친절하고 위험하게 운행했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고객친절’, ‘복장단정’, ‘차량청결’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하는 8시간의 봉사명령 징계를 내렸다. 심씨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심씨를 예비기사로 전환 명령한 뒤 정직 3일의 징계를 내렸고, 중노위가 “재량권 남용”이라며 재심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심씨에게 지시한 봉사활동은 사업장의 질서유지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봉사활동을 빙자해 심씨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려는 목적이었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징계는 사용자의 권한을 넘은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봉사활동 지시가 부당한 이상, 그에 대한 정당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은 정직과 전환 명령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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