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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경찰등 5개직 키 ·몸무게 제한말라”

등록 2005-04-12 18:31수정 2005-04-12 18:31

인권위 “채용규정 평등권 침해” 폐지 권고

경찰 채용시험에 세 번 응시한 ㅎ아무개씨는 키가 0.22㎝ 모자라는 바람에 번번이 필기시험조차 치르지 못했다. 응시자격상 여성은 키가 157㎝ 이상이어야 하는데, ㅎ씨는 156.78㎝다. ㅎ씨는 “키를 늘리려고 하루 3시간씩 스트레칭까지 했다”며 “안 크고 싶어서 안 큰 것도 아닌데, 무슨 병에 걸린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말했다.

역시 경찰관 지망생인 ㄱ아무개씨는 남성 응시자격인 키 167㎝에 0.2㎝ 모자란다는 이유로 꿈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높였다. ㄱ씨는 “해병대에 복무하면서도 키가 작아 힘을 못 쓴다고 욕먹은 적도 없고, 육체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ㅎ씨와 ㄱ씨 등 신체조건 때문에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철도공안직 등 5개 분야 공무원 응시자격을 제한받는 8명이 낸 진정에 대해 ‘키와 몸무게로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는 신체조건에 근거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경찰청·소방방재청·법무부·건설교통부에 이의 폐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키·몸무게 기준이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 설정되지 않았고 △육체적 능력이 중요하다면서도 일부 기관은 체력검사조차 하고 않고 있으며 △키·몸무게 제한 정도가 기관마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강자 인권위 상임위원은 “신체조건과 육체적 능력, 체력은 꼭 비례하지는 않으므로 체력검사 등 객관적 시험으로 업무수행 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허벅지와 종아리 문신 때문에 경찰 채용 신체검사에서 떨어진 ㅅ아무개씨가 낸 진정에 대해서도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용모에 의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은 범인과 격투를 벌이는 일도 하기 때문에 신장과 체력이 일정수준은 돼야 한다”며 “국민의 평균 신장과 체중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 내용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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