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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년 6월부터 2종면허로도 택시운전 가능

등록 2007-12-20 20:10

경찰청은 20일 “그동안 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게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1일 공포하고, 내년 6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1종 대형·특수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를 20살에서 19살로 낮추고,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속 20㎞ 이하 전동기 스쿠터 등은 운전면허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면허증 갱신 때 시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적성검사(1종 보통면허에 해당) 등 면허증 갱신 절차를 마쳐야 하는 기한을 3달에서 6달로 늘렸다. 한해 평균 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1·2종 보통면허를 합쳐 140만명 가량인데, 이 가운데 20만명 가량이 시한을 넘겨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찰청은 “교통 관련 규제를 완화해 국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며 “대신 폭주족 처벌 규정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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