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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례비 120억이나 왜?

등록 2005-04-12 19:17수정 2005-04-12 19:17

검찰서 밝혀야 할 의혹

KOC 지분 16% 제3자 것인가

왕본부장 사업 왜 서둘렀나

우리은행 왜 '부실대출' 했나

철도공사 러시아 유전사업 사건 수사에 있어 우선 풀어야 할 의혹은 철도공사가 전대월(43), 권광진(52), 허문석(71)씨 등 3명에게 주려 했던 120억원의 실체를 밝히는 일이다.

12일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전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철도공사(당시 철도청)에 유전 인수사업 추진 비용 120억원을 ‘사례비’로 요구했다. 전씨는 전 달에 러시아 유전사업을 추진하던 권씨를 만나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한 달 남짓 동안의 추진비 내지는 사례비로 이런 거액을 요구했다. 더구나, 철도공사는 이를 순순히 지급하려 했다.


전씨와 철도공사 등은 지난해 8월17일 설립한 코리아크루드오일의 전씨 등 ‘민간인 3인방’의 지분 60%를 철도재단이 인수하는 대가가 120억원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전부터 전씨가 사례비를 요구했다는 점은 이 돈이 통상적인 거래의 대가가 아니라 다른 성격일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사업추진비나 지분 매각대금으로 위장한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철도공사는 전씨가 코리아크루드오일의 자본금 10억원을 납입한 다음날 곧바로 빼내가 사실상 ‘깡통’인 업체인 줄 알면서도 막대한 돈을 지급하려 했다.

이와 관련해 전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코리아트루드오일의 내 지분 42% 중 16%는 다른 사람 것”이라고 말했다는 권씨의 주장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자가 16%에 해당하는 32억원의 주인이라는 셈인데, 그 인물의 존재 여부도 풀어야 할 과제다.

철도공사의 왕영용 사업개발본부장이 왜 그렇게 사업을 서둘렀고, 허술하게 진행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자연스럽게 외부의 힘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왕 본부장은 전문기관 실사에 의한 사업성 검토나 철도청장 결재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전씨 등과의 주식양도 계약도 철도재단 이사장의 직인을 위조해 진행하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왕 본부장은 이광재 의원을 수시로 들먹이며 “사업의 주도자” 또는 “제안자”로 묘사했다. 왕 본부장은 이에 대해 “내 과욕”이라며 관련 발언은 과장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의문점이 많다.

우리은행의 대출 과정에 외부 입김이 작용했는지도 규명돼야 할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코리아크루드오일에 러시아 알파에코사와의 계약금 62억원을 대출하면서 실사 뒤 대출이라는 조건을 갑자기 바꿔 실사 없이 대출해 줬다. 대출금 지급방식도 철도공사 요구에 따라 바꿔준 것으로 드러났다. 6s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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