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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가미술품…‘세금없는 상속’이나 ‘투기’ 다목적용

등록 2007-12-22 07:30수정 2008-01-08 00:19

기업활동과 관계없는 개인 용도…형사처벌 불가피
돈 흘러간 국제갤러리 대표, 11월 출국뒤 귀국 안해
‘삼성 비자금’ 1000억대 미술품 구입 확인

삼성이 전·현직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비자금 가운데 1천억원 이상을 고가 미술품을 사들이는 데 쓴, 충격적인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그동안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등 ‘선처’의 이유로, 주로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왔다. 정치자금과 뇌물, 총수 지분 유지나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을 위한 비자금 조성을 기업이익을 위한 영업활동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삼성의 미술품 구입은 기업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사적인 용도로 거액의 비자금을 사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실형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거액의 비자금으로 미술품을 산 것은 ‘세금 없는 상속’과 ‘투기’ 등 다목적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미술품 거래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고, 상속이나 증여할 때는 과세 대상이지만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또 고가의 미술품은 주로 음성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소유주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미술품 시장 규모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해 투자 효과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삼성은 숨진 이병철 전 회장 시절부터 2001년까지 국내 최대 화랑 가운데 하나인 ㄱ화랑을 통해 골동품 등을 구입해오다, 홍라희씨가 미니멀리즘 계열의 국외미술에 관심을 돌리면서 서미갤러리로 거래처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가 2004년 서미갤러리 대표 홍송원씨가 외국에서 미술품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거래가 금융정보원에 포착돼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분되자, 국제갤러리 등으로 거래처를 바꿨다는 게 미술계 인사들의 설명이다.

삼성은 이 무렵부터 거래 대금도 현금에서 수표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이면 몰라도 삼성 같은 큰 기업에서 수십억원짜리 수표를 사용하는 것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수상한 돈흐름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국제갤러리로 흘러간 17억원짜리 수표는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에서 ‘삼성국공채 매입자금’ 명목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수사본부(특본)가 김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국제갤러리로 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한 것은 수사 초기인 11월 말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사팀이 삼성 리움박물관이나 호암미술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특본은 계좌추적을 통한 비자금 조성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며 “핵심 관계자 소환은 계좌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특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갤러리 대표 이아무개씨는 김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한 직후인 지난 11월 초 출국해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어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삼성은 지난달 김 변호사가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등 고가 미술품 구입 의혹을 제기하자 “(홍라희씨의) 개인 돈으로 구입했다”고 밝혔다가, 나중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 구매하지 않고 서미갤러리에 돌려줬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서미갤러리 쪽도 이 그림을 곧 공개한다고 했다가 아직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한겨레 관련기사]

▶ 삼성 비자금, 미술품 구입에 1천억이상 썼다
▶ 고가미술품…‘세금없는 상속’이나 ‘투기’ 다목적용
▶ 미술품 통로 ‘국제갤러리’는 어떤 곳?
▶ 삼성 ‘차명계좌’ 인출 34억 고가미술품 구매 확인돼
▶ 삼성 특본 “김용철 변호사 말 상당부분 확인되고 있다”
▶ “법대로 수사…이건희 회장도 소환 가능”
▶ [한겨레21] 위태로운 ‘미술지존’ 홍라희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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