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도초과 약정은 무효”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이 정한 한도보다 많은 수수료를 냈다면 한도를 초과한 범위만큼 무효이며,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신아무개(64)씨가 부동산중개업자 고아무개(52)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판례를 바꿔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과 국민생활의 편의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커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며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해 이를 초과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단속규정으로 보고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를 무효로 보지 않았던 취지의 과거 판례를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 등을 중개할 경우 거래액의 0.2∼0.9% 이내에서 특별시·광역시·도가 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씨는 2003년 1월 제주도에 있는 과수원 등 땅 9940㎡를 고씨의 중개로 9억3200만원에 팔았다. 신씨는 고씨에게 중개수수료로 당시 시가 3484만원의 땅의 소유권을 넘겨줬다가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이 838만원인 것을 알고 나머지 2697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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