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외과의 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가짜 진단서를 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신경외과 의사 윤아무개(32)씨와 정형외과 의사 주아무개(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3년 2월 정밀 조직검사 결과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고도, 2005년 3월 의무사관 후보생 신체검사 때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림프종이 의심된다’고 나온 1차 검사기록을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지난 2004년 5월 자신의 명의로 한 대학병원에 외래 진료를 접수해놓고 한달 전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친 동생을 데리고 가 대신 진료를 받게한 뒤 그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이듬해 2월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다. 검찰은 의무사관 후보생이던 주씨가 군의학교에서 퇴영당한 뒤 사병입영 통지를 받자 입대를 피하기 위해 동생의 진단서를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의무사관 후보생 가운데 병역을 면제받은 의사 50여명의 자료를 국방부로부터 넘겨 받아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국방부는 법원에서 병역 비리 혐의가 인정된 의사들에 대해 병역처분 재분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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