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 등을 삭제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인터넷 정치포털사이트 서프라이즈 대표 신아무개(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중앙선관위로부터 서프라이즈(www.seoprise.com) 홈페이지 ‘노짱 토론방’에 게시된 ‘딴날당의 아름다운 경선이야기’와 ‘이명박 장로는 멸망한다’ 등 불법게시물 211건을 삭제해달라는 공문과 독촉 전화를 75차례 받고도 문제가 된 글들을 삭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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