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편도 3차로 중 2개 차로에 포장마차를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로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점상 송아무개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을 깨고 이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의 포장마차가 설치된 도로는 백화점과 호텔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들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은 차들이 이용하는 도로”라며 “송씨의 영업이 통행량이 적은 야간에 주로 이뤄졌고, 운전자가 나머지 2개 차선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옆 ‘소공주길’에서 2004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무허가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왕복 4차선 도로 가운데 조선호텔 방향 편도 3차로의 2·3차로를 가로막고 음식을 팔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도로법 위반 등으로 송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지만,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선 “나머지 2개 차로로 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고, 백화점 운영 시간 이후에 주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