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내주)는 배우 김한섭(71·예명 트위스트 김)씨가 자신의 예명을 딴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아무개씨 등 운영자 네 명은 김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예명을 도메인 이름으로 쓴 것은 김씨가 음란사이트의 운영자이거나 음란물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김씨의 예명으로부터 음란사이트를 연상하게 함으로써 김씨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960년대 영화 <맨발의 청춘> 등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김씨는 지난 2005년 ‘예명을 도용한 음란사이트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사이트 운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