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장 구속…등기소 공무원에 뇌물 여부 수사
검찰이 등기소 공무원이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에게서 뇌물을 받고 법인 등기를 거짓으로 고쳐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31일 상업등기소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해주겠다며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아무개 법무사 사무실 이아무개(47) 사무장을 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지난 2월 경영권 분쟁 중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김아무개 전 대표로부터 “서울상업등기소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 대표이사로 다시 등재시켜주고 이후 현 대표이사 등이 변경 등기를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네 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김 전 대표에게 받은 현금 3천만원을 들고 서울상업등기소에 직접 다녀갔으며, 이후에도 “등기에 성공했으니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6천만원을 더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 공무원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실제로 김 전 대표 명의로 등기가 변경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현금을 들고 등기소에 들어간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등기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점이 확인됐다”며 “로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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