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조해 결혼한 피고인에 무죄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컴퓨터 스캐너로 스캐닝해 만든 이미지 파일을 전자메일로 전송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정아무개(43·여)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불과해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례는 형법상 ‘문서’의 요건을 ‘문자 또는 부호가 물체에 고정돼 계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씨는 2005년 인터넷을 통해 만나 사귀고 있던 장아무개씨에게 나이(64년생을 70년생으로)와 이름을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스캐닝해 전자메일로 보냈으며, 정씨와 결혼한 장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정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미지 문서가 복사 문서보다 정교하며 △이미지 문서에 의한 사무처리가 늘어난 점 △손쉽게 이미지 스캐닝을 할 수 있고 △편지보다 전자메일의 사용량이 월등히 많은 점 등을 들어 이미지 문서의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상고했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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