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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 국회의원, 담당판사에 뇌물 주려다 구속

등록 2008-01-02 20:12

강숙자씨, 민사소송 진행중 ‘800만원 돈상자’ 건네
전직 국회의원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자신의 민사소송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돈 상자를 건넸다가 구속 기소됐다.

16대 국회에서 민국당 소속 전국구 국회의원이었던 강숙자(63)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ㅅ부장판사의 집에 현금 800만원이 담긴 유자차 상자를 들고 찾아갔다. ㅅ부장판사는 강씨가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낸,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건물의 건물명도청구소송을 맡은 재판장이었다. 상자는 당시 집에 혼자 있던 ㅅ부장판사의 딸이 건네받았다.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ㅅ부장판사는 저녁 늦게서야 상자를 열어봤다. 강씨가 ‘아버지에게 전해 달라’며 놓고 갔다는 상자 안에는 강씨의 명함과 함께 보자기에 쌓인 돈다발이 들어 있었다. 돈다발을 보고 놀란 ㅅ부장판사는 바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다. 또 명함에 적힌 강씨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으나 강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법관윤리 행동강령 책임관의 이름으로 지난달 28일 강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돈이 든 상자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은 “강씨가 ‘돈이 든 상자를 ㅅ부장판사 집에 놓고 간 사실이 있느냐’는 윤리감사관실 쪽 질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그 뒤 서울중앙지법 최기영 민사공보판사와의 통화에서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2일 뇌물공여 혐의로 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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