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헌 윤봉길 의사 사당인 충의사에 걸렸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을 떼어 부순 혐의(특수공용물건 손상 등)로 구속기소된 양수철(46)씨에 대해 13일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황문섭 판사는 “국민 개인이 신념에 따라 적법한 절차나 방법으로 충의사 현판과 같은 상징물을 철거·교체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를 위해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양씨의 범행 동기와 적발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일부 참작할 점이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아 재범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계획성, 수단과 방법, 피해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단기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30여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양수철씨 석방과 충의사 박정희 현판 복원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양씨의 행동은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윤 의사 정신을 더욱 빛나게 하려는 정당한 행동으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한 것”이라며 홍성지원 앞에서 ‘양씨 석방’ 등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정학(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장) 공동대표는 “무엇을 반성해야 한다는 판결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전국의 양심있는 진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양씨 석방과 친일 잔재 청산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달 1일 오전 충남 예산군 덕산면 충의사에 들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을 떼어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6일 징역 2년이 구형됐다.6s홍성/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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