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안영률)는 대한생명이 ‘최순영 전 회장에게서 기부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기독교선교 ㄱ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 회장의 기부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이뤄졌으므로 재단은 기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전 회장이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고, 이로인해 손해를 본 대한생명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기부금 반환 청구소송을 낸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1993년부터 5년동안 자신이 대표로 있던 ㄱ재단에 매년 30억여원씩 213억9000만원을 기부했다. 2002년 말 한화그룹에 인수된 대한생명은 이듬해 최 전 회장이 전달한 기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지은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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