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복성 변호사 비상임이사로 있던 회사에 손해끼친 혐의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팀의 특검보로 임명된 제갈복성(47) 변호사가 자신이 비상근 이사로 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제갈 변호사는 비상근 이사로 있던 ㅇ장학재단이 운영하는 ㅇ컨트리클럽에서 5차례에 걸쳐 이사 ㅇ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치고 그린피 등을 내지 않아 회사에 105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이사 2명과 함께 고소당했다. ㅇ재단은 소유주가 숨진 뒤 소유권 및 운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돼왔다. 당시 이사진의 ‘반대파’는 “이사회가 종전에 있던 이사들의 골프장 이용료 면제·할인 범위를 더 확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제갈 변호사 등을 고소했다.
조준웅(67) 특별검사는 “제갈 변호사가 특검보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판결을 확정하겠다’고 했으나,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보라고 내가 말렸다”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선고유예이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갈 변호사도 “골프장 내분과 얽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사들에 대한) 복지제도의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으면 특검보를 맡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특별검사가 일단 검증을 했고, 추천권 역시 특검에게 있기 때문에 추천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엄격하게 검증하지는 않았다”며 “이번 건은 선고유예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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