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민법 시행 4일만에 1472건 접수
이혼한 남편 사이에 낳은 딸(14살)과 아들(10살)을 데리고 재혼한 ㅂ씨. 하지만 전 남편 사이에 낳은 아이들의 성은 새 아버지와 다른 성을 쓸 수밖에 없었다. 재혼한 남편과도 아이가 생기자 한지붕 아래 사는 남매들의 성까지 달라졌다. 사춘기로 접어든 아이들은 매일 주눅이 들어 있었다. ㅂ씨는 법원에 자녀들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꿔달라고 청구했다.
개정 민법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뒤,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민원인들의 청구가 쇄도하고 있다. 대법원은 7일 “2일부터 7일까지 전국적으로 1472건의 변경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주말 이틀을 빼면 4일 동안 1천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그동안 재혼 가정의 자녀와 부모들이 성이 달라 겪었던 고통이 통계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대법원은 또 올해부터 일반 입양과 달리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모두 소멸되는 ‘친양자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7일까지 모두 151건의 친양자 입양 청구가 전국 법원에 접수됐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이전의 친족관계는 모두 사라지고 입양한 부부가 혼인 중에 낳은 아이로 간주된다.
대법원은 “관련 민법 개정이 지난 2005년 3월 이뤄졌으나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같다”며 “문의전화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청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거나 친양자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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