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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불기소처분사건 재정신청 급증

등록 2008-01-09 20:24

올해부터 모든 범죄로 대상 확대
올해부터 재정신청 대상이 고소 사건의 모든 범죄로 확대되면서 재정신청 사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세 범죄에만 재정신청이 허용됐다.

부산에 사는 김아무개(45)씨는 한 보험회사가 자신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소장에서 자신의 호적등본이 첨부된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명으로 보험회사 직원들을 고소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김씨는 항고했지만 부산고검은 지난달 28일 항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일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또 9일 서울고법에는 모두 14건의 재정신청이 접수됐다. 접수된 죄명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횡령·배임 △사문서위조 △위증 △업무방해 등으로 김씨의 경우처럼 기존 형소법에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사건들이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당사자가 법원에 검찰의 처분이 적절한지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소인은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열흘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재정신청을 하면 된다. 하지만 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여전히 직권남용 등 세 범죄에만 한정적으로 재정신청이 허용된다.

대법원 형사정책심의실 최창영 판사는 “그동안 항고, 재항고된 사건에 견줬을 때 연간 6천건 이상의 재정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신청 대상 확대에 따른 남용을 막기 위해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고소인에게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료까지 물어내게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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