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 회유·협박 보도로 검찰 명예훼손”
비비케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김경준(구속)씨의 주장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특별수사팀의 최재경 부장검사와 김기동 부부장검사 등 수사팀 소속 검사 10명은 “사실 확인 없이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경준씨 자필 메모 내용을 보도한 <시사인>과 취재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9일 밝혔다.
검사들의 법률대리인 김진태 변호사는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는데도, 김씨의 일방적인 거짓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실명이 거론된 최 부장검사와 김 부부장검사가 1억원씩, 다른 검사 8명이 5천만원씩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민사소송은 검사 개개인의 명예가 실추돼 자연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검찰 조직과는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특검 수사가 끝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사인> 문정우 편집국장은 “특검이 예정되어 있는데 검찰이 소송을 내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우리는 공적으로 진위가 밝혀져야 할 사안이자 보도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충분한 주변 취재를 하고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사인은 지난달 4일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고 그렇지 않으면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김씨의 자필 메모 내용과 ‘검찰 수사 과정에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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