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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계좌추적 엄격 제한땐 수사 어려워”

등록 2008-01-10 21:07수정 2008-01-11 01:37

삼성특검 수사 시작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 수사팀은 10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리버텔에서 조준웅 특검과 조대환, 윤정석, 제갈복성 특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조준웅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검 수사 기간이 짧아 제기된 의혹을 모두 밝혀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전날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사 대상을 지목한 것에 대해 “참고할 만한 게 있을 것”이라며 “다만 그것에 구애받아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검찰 수사 당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김 변호사의 지적에 “아직 특검 수사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본 적이 없어 얘기할 건 없다”면서도 “형사소송법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기준이 과거와 달라져 영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발부받으라고 하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 특검은 또 “국세청과 금감원 같은 경우는 법관의 영장 없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수사에만 그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법관이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 심사해서 수사의 정밀한 내용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법원이) 그렇게 하면 수사하는 입장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팀은 이날 김용철 변호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두 시간 넘게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 사무실을 나서며 “간단하게 1차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팀이 도와달라고 했고 나도 부른다면 언제든지 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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