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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허경영씨 ‘선거법 위반혐의’ 소환

등록 2008-01-13 19:59수정 2008-01-13 22:44

허경영 경제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한국방송> 코미디 프로그램 ‘폭소클럽’에 출연한 모습. 한국방송 제공
허경영 경제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한국방송> 코미디 프로그램 ‘폭소클럽’에 출연한 모습. 한국방송 제공
지난해 10월 ‘후보찬양’ 광고 관련
박근혜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도
지난해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색다른 공약과 언행으로 관심을 끌었던 허경영(58) 경제공화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지난해 10월께 배포된 무료 신문에 허 후보를 찬양하고 공약 등을 알리는 광고가 실린 것과 관련해 허 후보가 광고 제작과 배포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1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양윤교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보가 들어와 수사를 시작했다”며 “허 후보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허 후보는 자진 출석해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으나, “광고 제작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박 전 대표가 지난달 13일 자신과의 결혼설 등을 주장한 허 후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신혼부부에 1억원 지급, 유엔본부 판문점 유치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자신의 지능지수가 430이라는 주장을 펴 ‘이색 후보’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김소연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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