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4일 청도군수 재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리거나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정한태 현 청도군수의 선거운동사무소 사무장 최아무개(48)씨와 선거기획총괄책임자 김아무개(42)씨, 지역조직책 박아무개(64)씨 등 세 명을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10일 영장이 신청된 정 군수의 사조직 선거운동원 박아무개(48)씨 등 7명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구속된 이는 모두 15명으로 늘어났다.
최씨와 김씨는 선거일 직전 청도의 한 호텔 등에서 지역조직책 박씨 등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로 쓰라거나 유권자들에게 돌리라며 1천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인 최씨가 기소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정 군수는 당선무효가 된다.청도/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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