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보고서 “수의계약 특혜… 정부서 방관”
전·현직 공무원들이 만든 친목단체 성격의 단체들 중 상당수가 해당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14일 ‘전·현직 공무원단체 수익산업현황 모니터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38개 단체 중 12곳이 해당 기관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전직 관세청 직원들이 정회원으로, 현직은 준회원으로 참여하는 관우회는 세관창고 관리와 보세운송업체 운영 등을 통해 2003년 138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 퇴직자가 회원, 현직은 특별회원인 철우회는 철도회관 운영과 철도승무원 숙사, 철도박물관 관리 등을 통해 지난해 32억여원을 거둬들였다. 또 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서울시직원상조회는 수입증지 판매 대행을 하면서 지난해 시청 본청에서만 7900만원을 벌었다. 또 해항회(해양수산부)는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문공회(문화관광부)는 고궁 편의시설, 조우회(조달청)는 보세 항공화물 관리 등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 있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법인 형태인 세 단체 중 재향군인회는 군 불용품 처리업체 운영 등을 통해 102억여원, 경찰공제회는 신체검사사업 등으로 45억여원, 군인공제회는 식품업체 운영 등으로 28억여원을 2003년에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공무원 단체들이 해당 기관과 관련 있는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와 다른 민간사업자 배제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식이라면 공무원들이 공무원 단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공익을 해칠 수 있다”며 “특히 현직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기관이 이들 단체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4년 국무총리 지시로 공무원단체의 해당 부처 관련 수익사업을 금지했다가, 4년 뒤 목적이 달성됐다는 이유로 ‘전현직 공무원 단체 운영개선에 관한 지시’를 폐지하며 이를 방관하고 있다. 변금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간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단체들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수익사업을 벌이지 못하게 해야 하고, 적어도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는 현직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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