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녹내장·안구함몰증 현역입영…‘갑상선’ 공익근무 대상
‘체질량 지수’ 신체등위 판정기준 첫 도입
녹내장·안구함몰증 현역입영…‘갑상선’ 공익근무 대상
‘체질량 지수’ 신체등위 판정기준 첫 도입
병역기피에 악용되던 고혈압이나 추간판 제거술(디스크 수술)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된다. 반면 비만이나 저체중 기준은 완화된다.
국방부는 18일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질적 고혈압인 ‘본태성 고혈압’의 신체등위를 올해부터 2∼4급으로 1등급씩 높여 현역·보충역·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게 하고, 추간판 제거술을 받아도 보충역으로 판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본태성 고혈압은 지난해 몸의 특정 부위에 힘을 줘 혈압을 높이는 식으로 일부가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추간판 제거술은 일부 연예인들의 병영기피 방법으로 쓰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개정안은 흔히 ‘디스크’라 하는 척추 수핵탈출증을 4급에서 현역 대상인 2∼3급으로 강화했고,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보충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대상인 4급으로 높였다. 염증성 장질환을 비롯한 녹내장, 안구함몰증은 4급에서 3급으로 바뀐다.
하지만 골반골 골절은 5급에서 예비군 편성에서도 제외되는 6급으로, 선천성 위장관 기형은 2급에서 3급으로, 만성 부고환염은 4급에서 5급으로 완화됐다. 성전환자(6급)는 법원의 성별 결정서와 병원의 신체검사서 등의 서류 제출로 직접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안은 키·몸무게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체질량지수(BMI)를 도입했다. 체질량지수는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로, 비만 평가지표로 사용된다. 키 174㎝인 경우, 지금까진 몸무게 38㎏ 이하 또는 110㎏ 이상이던 면제 기준이 51.5㎏ 이하 또는 106㎏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방부는 올해 첫 징병 신체검사가 이뤄지는 다음달 14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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