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19일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 때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 유권자들에게 10억원대의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1일 정한태 군수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군수는 청도군 9개 읍면의 책임자와 동책 등 선거운동원들을 시켜 조직적으로 주민들에게 1인당 5만∼10만원씩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운동원만 400∼500명이고 돈을 받은 주민들은 5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청도군 유권자 3만9천여명의 10%가 훨씬 넘는 수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한 유권자 가운데 일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 받은 돈의 50배 이르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수사를 시작해 지역주민 등 12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자금을 뿌린 선거운동원 등 모두 18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주민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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