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 공모 증거 없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2001년 ‘쌀 개방 반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등을 내걸고 열린 전국민중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 폭력을 휘두르게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문경식(53)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강기갑(55) 민주노동당 의원 등 1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1년 12월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전국민중대회 참석자 1만7400여명은 단체별로 사전집회를 가진 뒤 경찰에 신고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며 종로 3~4가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 미국 대사관 등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를 막는 경찰에게 각목과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저항했고, 문 의장 등은 불법시위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사전집회를 주최하거나 도로를 행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종묘공원에서 열린 집회 주최자가 아니고 집회 개최결정, 준비과정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들이 불법시위를 공모하거나 불법을 예견했을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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