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 당선인에게 인권위를 독립기관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는 국가 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인권위의 독립성은 인권 보호 의무에 대한 헌법 제10조에서도 보장돼 있다”며 “인권위의 독립성 결여는 대한민국의 인권보호와 증진의 퇴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도 지난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화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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