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허취소 부당 판결…“혈중농도 과대 측정 가능성”
법원, 면허취소 부당 판결…“혈중농도 과대 측정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경찰이 술을 마신 최종 시각을 확인하지 않고 물로 입을 헹구도록 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아무개(32)씨가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2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혈중 알코올 농도 0.109%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유씨를 단속한 경찰관이 작성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에는 음주단속 때 반드시 기록해야하는 ‘최종 음주 시간과 장소’, ‘음주 뒤 20분 경과 여부’가 빠졌고, 보고서 위쪽에 ‘입헹굼’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할 때 최종 음주 일시와 장소,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기재하는 것이 입 안에 남은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지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처”라며 “‘입헹굼’이라고 적혀있는 것만으로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 당시 유씨에게 실제로 물로 입을 헹구게 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입 안에 남아있는 알코올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과대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