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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주단속 입헹굼 않고 측정땐 무효”

등록 2008-01-21 21:10

법원, 면허취소 부당 판결…“혈중농도 과대 측정 가능성”
법원, 면허취소 부당 판결…“혈중농도 과대 측정 가능성”
법원, 면허취소 부당 판결…“혈중농도 과대 측정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경찰이 술을 마신 최종 시각을 확인하지 않고 물로 입을 헹구도록 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아무개(32)씨가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2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혈중 알코올 농도 0.109%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유씨를 단속한 경찰관이 작성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에는 음주단속 때 반드시 기록해야하는 ‘최종 음주 시간과 장소’, ‘음주 뒤 20분 경과 여부’가 빠졌고, 보고서 위쪽에 ‘입헹굼’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할 때 최종 음주 일시와 장소,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기재하는 것이 입 안에 남은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지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처”라며 “‘입헹굼’이라고 적혀있는 것만으로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 당시 유씨에게 실제로 물로 입을 헹구게 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입 안에 남아있는 알코올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과대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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