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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고한 옥살이’ 보상규정 위헌심판대에

등록 2008-01-21 21:10

서울고법 직권 제청…“무죄 확정뒤 1년안 청구 제한 불합리”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아무개(54)씨는 1982년 12월24일에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김씨가 속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서 재심 신청을 했고, 법원은 1999년 2월 김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단체는 김씨에게 재심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김씨는 그 사실을 지난해 7월에야 알게 됐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 구금기간 동안의 형사보상금 1억8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보상의 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안에 해야한다”고 규정한 형사보상법 제7조(보상청구의 기한)가 걸림돌이었다. 김씨의 무죄가 확정된 날(1999년 2월)로부터 이미 8년이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김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는 21일 형사보상법 제7조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보상에 관한 권리는 법률이 정한 것으로, 무죄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에 대해 가지는 확정적인 재산권의 일종”이라며 “피고인의 의사나 귀책사유에 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무죄 확정일로부터 1년을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무죄 판결 사실을 모른 채 1년을 경과해 버린 형사보상청구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합리적 이유없이 제약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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