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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검, 삼성 미술품 처리 어떻게?

등록 2008-01-22 22:06수정 2008-01-23 11:48

고가품 훼손될라 일단 ‘현장 보관’
비자금으로 구입 확인땐 몰수대상
삼성 에버랜드 창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값비싼 미술품이 무더기로 발견됨에 따라 삼성 특별검사팀이 이 미술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정석 특검보는 21일 “미술품이 워낙 많아 값이 나가는 미술품을 무조건 범죄와 관련한 압수물로 간주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작품을 우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값비싼 미술품의 구입 경위에 대해 삼성 쪽의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뒤, 구입 과정이나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압수물 목록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값비싼 미술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다. 수사관들은 카메라 플래시가 작품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 대신 동영상 촬영을 하며 압수물 목록을 만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값비싼 미술품은 카메라 플래시의 강한 빛에 손상을 입을 수 있어 가급적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고 채증하거나 동영상 촬영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미술품이 카메라 플래시에 미세한 훼손이라도 생길 경우 거꾸로 삼성 쪽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자금으로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이나 프랭크 스텔라의 <베들레헴의 궁전> 등을 찾더라도 당장 압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해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값비싼 미술품들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일단 현장 보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130조)에도 나오듯이 운반이나 보관이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압수물 목록을 만들며 동영상 촬영을 한 뒤 현장에 나온 삼성문화재단 쪽 관리자에게 보관증을 받아 놓을 것이라고 또다른 관계자는 전했다.

특검 수사 결과 비자금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미술품은 몰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로 얻은 이득을 환수할 수 있게 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술품에 대한 몰수·추징을 청구할 수 있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로 이들 미술품이 몰수 처분 대상이 되면, 정부가 몰수해 보관하거나 경매를 통해 처분한 뒤 그 금액을 국고에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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